지난 연말 본회의를 보이콧했던 새누리당...

새누리당 의원 15명도

민생예산을 우선 처리하자며 오는 7일 임시회 소집을 요구.

 

 그러나

 

도시개발공사 설립,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

정자동 시유지 매각 등 주요 현안은 여전히 논의를 미루자는 입장이어서

7일 임시회가 준예산 사태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41528541&code=950201

 

성남시의회 파행.

 

  주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파행..

  전례없는 기 싸움.

  여당, 야당을 떠나 협력해야..

 

성남시의회가 지난해

12월 18일 정례회에서 처리했어야 할

금년도 예산이 본희의파행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12월 31일 임시회의를 개회하였으나,

다수당의 본회의장 출석거부로 또 다시 파행을 거듭하다

 자동 산회한 것은

시의원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2조 1,222억 3,800만원의 2013년도 예산을 의결하지 못함으로써 신규사업은 물론 주요

현안 사업이 모두 중단되어 시민피해와 시정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예산 불성립에서 오는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13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아래 준예산 집행재상 경비에 한하여 집행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에 입장.

 

 

준예산 집행대상 경비

 

1. 별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2.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이에 따라 공공근로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비, 공동주택보조금 등은

제때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서민생활 및 사회단체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나, 성남시에서는 서민생계와 밀접한 법적경비를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시의회를 설득하여 이번 준예산샅애가 조기에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성남시의 입장입니다.

 

성남의 주인이신 시민여러분!

 

이번 준예산 사태의 폐해는 모두 시민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성남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께 성남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께사년 새해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