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법치주의의 붕괴, 사형을 적용할 내란죄?]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그 심각성은 상상 이상의 충격을 준다.
특히 내란죄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중범죄다.
현직 대통령에게 이토록 무거운 죄목을 씌운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헌법적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다.
1. 내란죄, 사형까지 가능한 극형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죄를 가장 무거운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처벌은 극단적이다.
>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내란죄가 성립된다면 사형이 가능한 죄다.
이 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무장 폭동과 같은 극단적 행위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 죄목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고, 실제 적용도 극히 신중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사형이 가능한 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2.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인가?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 선포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다.
> 헌법 제77조 제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다.
이를 두고 내란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헌법적 권한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며, 이는 법의 근본 원칙에 어긋난다.
과거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과 같이 실질적인 무장 쿠데타가 아닌 상황에서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매우 무리한 해석이다.
3. 사법부의 극단적 판결, 법치주의의 위기
사법부가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하며, 사형까지 가능한 범죄로 구속 결정을 내린 것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특히 대통령의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는 점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어떤 방법으로 국가적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관련자들은 구속되었고, 주요 증거들은 국가기관이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는 법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른 법의 남용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위험 신호이다.
특정 세력이 사법부를 통해 정적을 제거하고, 국민을 공포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공포정치의 전형적 수단이다.
4.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다
내란죄는 국가 전복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마저 내란죄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사형까지 가능한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법치의 붕괴이다.
법은 권력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법이 '정치적 탄압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내란죄라는 극단적 죄목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사형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우리는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가 깨어나야 한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치적 보복과 공포정치,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19일 오전 3시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주말에 진행되어 당직법관이 심리를 담당했다는 특이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수용시설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이 수감되었던 것과 유사한 3평 규모의 독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속보/내외뉴스통신 원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