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찍기 수월해진다…
"귀 드러내지 않아도 OK!"
뿔테안경 착용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리면 안 되며,
색이 들어간 미용 렌즈와 선글라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가발, 스카프, 귀걸이 등 장신구 착용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얼굴선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착용 가능하며
얼굴이 가려지는 모자는 여전히 착용 금지됩니다.
의상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제복·군복 착용도 가능하며
종교적 의상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배경과 구분만 된다면 연한 색 의상은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오늘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사진작가이상호스튜오
www.leesanghost.com 참조하세요
2018.01.25 외교통상부 개정안
촬영하시고 재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뽀샆 절대 안됩니다.
http://www.happylive.co.kr/rsumphoto/473932 <- 사진 꼭 참조하셔야합니다.
촬영하시고 재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밖에 유의할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www/index.do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구성=오기쁨 에디터, 사진=외교부, 픽사베이)
(SBS 뉴미디어뉴스부)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9126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