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에 대해..경험...자격정지...
당선되고 문자, 감사 전화 없다고... 궁금하시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죽이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00장 사퇴 시키기 위해 뒷 조사까지..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자격정지...
코메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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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에 대해
조선시대에 원억미신자(寃抑未伸者 :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원(訴寃 : 원통함을 소송함.)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대궐에 북을 달아 소원을 알리게 하던 제도을 말합니다.
1. 신문고에 대해
2.저에 경험 담도 함께 올림니다.
3. 2015.01.16 성남시000 당선되고 문자, 감사 전화 없다고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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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고에 대해
신문고에 대해
신문고라 하면 사람들이 무섭게, 안좋게 받아들이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주는 아름 다운 공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역에 일은 지역에 문의 하세요.
신문고,시 홈페이지들어 가서 올린것인데 바로 인권위원회로 올라 간 것입니다.
즉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시민은 성남시청으로 글 올리세요.
성남시홈페이지 신문고 클릭하여 글 올리면 성남시청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성남시 망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잘 하는 사람도 실수 할 수있습니다.
저도 실수 했었습니다.)
어디서 해결 할 수 없는 것
이곳에서 해결 해줍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름다움 마음을 보시고
이용하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신문고 입니다.
그러나
무 분별하게 잘 못 이용하게 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2.저에 경험 담도 함께 올림니다.
예)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주의 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짜집기해서 안되니....
사람보내 사퇴 압력? ...( 본인이 알아서 왔다고 했으니 알수 없고)
그것도 안되니 아래 같이 말도 안되는 메일을 보내 왔습니다.
저에 경우 법을 모르고 좋은 일만하고 살아가면되는 걸로 알고
현재까지 살아 왔었습니다.
문의 식으로 글 올린 것이 조사 할 것도 아닌
담당자가 답변만 주면 되는 것을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담당자가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결과가 큰 불란을 놓게 된 사례입니다.
어디에 쓰는지 그것만 알면되는 아주 간단하게 문의 한것이
성남시 전역으로 나쁘게 확대대여 소문이 퍼진것입니다.
이를 악용한
어떤 0체로 인해 직위 박탈 위기에 있습니다.
그 0체장의 감정적인 업무처리와 업무 미숙으로
성남시000 당선된것을
모든 성남시00장직, 동 0장직을 모두 정지 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5.02.23 0장, 0무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된것입니다.
오늘 입니다.
언젠가 이곳을 떠나면
쓸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국가적 발전적으로 볼 때 좋은 일입니다.
이런 일
있을 때 마다
제일 생각 많이 나는 분이 바로 이재명시장님입니다.
이재명시장님이 많이 너무 많이 당하셨습니다.
유언비어로 인한 스트레스 아닌것을 진짜 처럼 퍼뜨리는 이래서 안됨니다.
저는 이를 알고있기 때문
잘 못 된 것에 대해 서슴없이 변호해드렸습니다.
facebook하는 분이라면 선거 당시 제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살벌할 정도로 불 꽃 튀었습니다.
저는 당을 떠나 변호 한 것입니다.
(이것만 참조하세요. 좋은 사람들에게 힘을 드려야합니다)
신문고 통보
모0장이
저에 직위를 박탈하기 위해 보내온 문서
경과) 지역주민 및 관련인 조사받음.
게시물에 대한 당위성 없음으로 판정됨.
신문고에 민원제기, 판정 및 제 과정에 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다음 각 규정을 위반함.
3. 적용규정
- 000000시군구0의회 회칙 제31조 제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읍면동0의회 0장으로 인준하지 아니한다.
- 동 회칙 제9조 제2항
4호)000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5호)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행을 했을 때.
- 000윤리위원회운영규정 제12조 제3호의 “나”규정
고의 또는 과실로 000조직에 손해를 끼쳤거나 000000 명예․위신을 손상케 하거나 악의적인 진정 등으로 물의를 일으 킨 자
- 2015년도 임원 선임지침 자격제한 규정 제항 도의적으로 지역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자.
4. 통보내용
- 00동0의0장직 정지=>00000자성남시0의회 부0장직 정지
- 2월 23일 인준서 전달 없음
- 재심사 일정
․ 일 시 : 2015년 02월 26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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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잘 봐주세요.
위에 글을 읽으시면 진짜 처럼 보일 것입니다.
위 내용은 전부 허위입니다.
저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격정지를 시킨 것입니다.
너무 행정능력이 떨어지,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낸 0장은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메일을 보내고 직위 정지 시킨0장은 물러나야합니다.
성남시00장, 동0장 사퇴 요구 받아 주지않으니
아래와 같이 말도 안되는 날조된 내용으로 저를 성남시00장, 동0장직위를 정지 시킨 것입니다.
경과) 지역주민 및 관련인 조사받음.
게시물에 대한 당위성 없음으로 판정됨. <--- 신문고에서는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신문고에 민원제기, 판정 및 제 과정에 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다음 각 규정을 위반함.
중요한것은 바로 위에 글입니다.
신문고에 민원제기, 판정 및 제 과정에 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다음 각 규정을 위반함.
이 글은 보시면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문고에서
신문고에 민원제기, 판정 및 제 과정에 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신문고에서 판정한것 처럼보임니다.
그 다음글
다음 각 규정을 위반함.
처음부터 다시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과) 지역주민 및 관련인 조사받음.
게시물에 대한 당위성 없음으로 판정됨.
신문고에 민원제기, 판정 및 제 과정에 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다음 각 규정을 위반함.
- 000000시군구0의회 회칙 제31조 제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읍면동0의회 0장으로 인준하지 아니한다.
경과) - 3.적용규정 까지 글이 이어져 있어,
누가 봐도 제가 잘 못한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문고에 민원제기, 판정 및 제 과정에 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다음 각 규정을 위반함
이와 같은 글은 저를 사퇴시키려는 속 뜻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밴드에 어떤 분이
이상호0장을 거론하면서
0장을 압도적으로 당선 시켰다는 분이
이렇게 하면 되냐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도와 드려는데.
왜
저를
사람을 보내 사퇴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0장님에게 충성심이 강 해 자진해서 하는 말 인지?
시00장 자리 내려 놓는 것이 어떠냐?
명예롭게 사퇴하도록 해주겠다...
이유가 뭔지
왜
저를 사퇴시키려는 것인지 ?
생각 해 보셨습니까?
당선시켜 놓으니 저를 사퇴 시키려는 의도는 ?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답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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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01.16 성남시000 당선되고 문자,감사 전화 없다고.. 궁금하시죠.
개인정보관계로 아직 0회에서 명단 전화번호를 못 받았습니다.
0회에서는 개인정보관계료 2015.02.06 총회 끝나면 명단을 준다고 했었는데
저를 사퇴 시키려는데 더 비중을 두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직접 알아보세요.
이 모든것은 0장님들께 회의소집및 안부전화를 드리기 위해
위 사무실, 0장님 지시에 따라다 보니
어처구니 없이 직위정지까지 당하는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0회에서 얼렁뚱땅 넘어 갈 경우
순서는 경기도,
안되면 중앙 그래도 안되면 법적을 진행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좋지 않는 것이 내용증명, SNS글입니다.
알면서도 아무리 잘 했어도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벌금을 물어야합니다.
알고있기 때문 저는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4. 통보내용
- 00동0의0장직 정지=>00000자성남시0의회 부0장직 정지
- 2월 23일 인준서 전달 없음
위와 같이 통보를 받았기 때문 저는 일반회원이기 때문 오늘 참석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자는 0장, 0무 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00님들은 오늘 제가
참석을 못 함을 이해 바랍니다.
저는
회의 출장외 한번 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앞으로 어디가나 눈에 띄게 잘 해 나 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 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