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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2분기 도지사표창 안내]

 

성남시자원봉사센터  79 회 20-04-02 18:18

 

2020년도 2분기 경기도 자원봉사활성화 유공자 포상 

 

- 경기도지사 표창 -

 

1.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2020년 2분기 도지사 표창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자원봉사자 및 단체, 기관에서는 일회성 활동(성금기탁, 캠페인, 물품전달 등)은 제외하고 2년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대상자를 추천하시어 붙임서식에 맞추어 4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접수시기가 계획보다 다소 연기된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훈    격 : 경기도지사 표창

 

 나. 인    원 : 5명

 

 다.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직인 날인 원본 제출(한글파일 이메일 제출)

 ★★ 공적조서 작성시 자필은 접수가 불가 합니다. 반드시 한글문서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특이사항 : 1. 운수종사자 추천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확인서 1부

                  2. 운수업종사자(교통봉사 유공자) 운전경력증명서 1부 제출

 

 

 마. 추천기준(추천일 기준)

   1. 공적기간 2년* 이상인 자 또는 단체

   2. 도지사 이상 표창 수여 후 2년*이 지난 자(개인)

   3. 동일한 분야로 도지사 이상 표창 수여 후 1년*이 지난 단체

 

아. 제외대상 :

 

<공통사항>

1.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한지 2년이 미만인 자

2. 최근 2년간 연평균 50시간 미만인 자

3. 1365 자원봉사포털 총누적 500시간 미만인 자

 

<운수업종사자> (정지선 지키기, 교통봉사 유공)

1. 운수종사자 교육 미 이수자(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2. 교통사고 발생자(최근 3년 이내, 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제외)

3.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교통법규위반자(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4. 택시운전자격 정지를 받은 적이 있는 자(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5. 최근 3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20만원 이상 행정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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